얼마 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이제 불안 반 즐거움 반 백수생활을 누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자격변동안내문을 받았다;;
퇴사는 처음이라,,,퇴사하면 부모님 밑으로 자동 가입될 줄 알았는데 남자 만 30세 /여자 만 28세 이상은
개인이 별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한다
피부양자 신청을 안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청구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자격 변동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는데,
만약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해준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클릭
이때, 민원신고를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내가 아닌 직장가입자인 부모님으로 로그인해야 한다
2. 자격취득 동의를 완료 후, 자격 취득 정보를 기입한다
하기 정보는 기입되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맞는지 정도만 확인해 주면 된다
3. 피부양자 자격정보에는 내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취득연월일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자격변동안내문이 왔다면 거기에 기재된 변동일자를 기재하면 되고,
아니면 회사에서 나를 퇴사처리한 날짜를 쓰면 되는 거 같다
취득부호는 직장가입자 상실
연락처는 부모님 핸드폰 번호, 내 번호 다 기재해 보았다
4. 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후 첨부파일 증빙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한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님이 아닌 내 기준으로 다운로드하여서 첨부해야 한다 (정부24에서 발급가능)
5. 제출하기를 누르면 처리결과 알림 설정 동의여부 팝업이 뜨는데, 이때 내 번호를 기재하면 처리결과를 카카오톡으로 안내해 준다.
6. 카톡 알림을 받았다면, 4대사회보험 연계사이트를 들어가서 로그인 후, 처리현황조회에 가면
처리상태에서 정상처리되었다는 문구가 있다
여기까지 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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